○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시 본인 확인방법 확대
·본인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원조회 또는 17세 이상의 동일
호적내 가족(신분증명서 소지자)을 통한 확인도 가능
<b> ○ 주민등록증 발급용 제출사진의 구체적 보완기준 마련</b>
<보완대상>
·3x4cm보다 크거나 사진내 얼굴의 세로길이가 2.3cm이상인 경우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한 경우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은 경우
·얼굴에 붕대를 감거나, 반창고를 붙인 경우
·6개월이상 경과로 변모, 변색된 경우
·이미지, 스티커, 복사사진 등 변형이 가능한 사진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자 본인확인 방법 확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제시 또는
통·리장 확인
·<추가> 동일 세대원, 동일 호적내 가족 또는 형제·자매 중
만17세 이상인 자(신분증명서 소지자)의 동행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