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령) 만65세 이상자(1951년 생일도래자)
* 장기요양등급외(A,B)판정을 받으신 분이라도 만65세 미만자는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건강기준) 장기요양등급외A 또는 B
* 장기요양등급판정서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이며, 기간 만료 전 등급판정받아야 지속적 지원가능. 각하/기각 판정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원기간) 신청월 익월 ~ 2016년 12월 31일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 서비스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기준
○ (신청서류) - 방문전 동주민센터 확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동 주민센터 구비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동 주민센터 구비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서비스이용자 작서용) ---------- 동 주민센터 구비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해당자의 경우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해당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