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수원시 파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참여할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년 10월 6일 ~ 2016년 10월 19일
2. 모집기간 : 2016년 10월 6일 ~ 2016년 10월 19일(09:00~18:00)
3. 접수장소 : 각 동 주민센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4. 자격요건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이하 '복지위원'이라 한다)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5. 구비서류 : 공개모집 신청서 1부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원시청 사회복지과 복지자원관리팀(☏ 228-2605) 또는
파장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228-5764,52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협력을 통하여 지역 내 복지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마련,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을 상시적으로 찾고 살피고 지원하며,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법적 민‧관협력 단체입니다.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나눔을 통한 복지공동체 형성 등을 목적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원으로서 법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등을 하는 사람입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역할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단위 취약계층 발굴망 구축
○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연계 협력과 지역사회복지 자원의 활용
체계 구축
○ 취약가구 동향파악 및 모니터링 지원
○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 및 지역
복지증진 과정에 주민참여 기반마련
○ 그 밖의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