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개모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수원시 영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참여할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아 래
1. 공고기간 : 2016년 10월 6일 ~ 2016년 10월 19일
2. 모집기간 : 2016년 10월 6일 ~ 2016년 10월 19일(09:00~18:00)
3. 접수장소 : 영화동 주민센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4. 자격요건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이하 '복지위원'이라 한다)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5. 구비서류 : 공개모집 신청서 1부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화동주민센터 228-57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