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역경제과에서는「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2016년도 수원시 법정계량기 정기검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건명 : 2016년도 수원시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나.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
- 기 간 : 2016.11.21.(월) ~ 11.25(금) 10:00~17:00
- 일정 및 장소 : 공고문(붙임) 참고
다.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라.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마.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