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2016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국비)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신청기간 : 2016년 수시 신청 가능
2. 신청대상 : 국민기초행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3. 교부품목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등 22개 품목
※ 첨부파일 확인요망
4.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
5. 신청제한
1) 2015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 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 2015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 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기관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급여,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조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한다)
4) 당해연도 보조기구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단 기존에 신청한 품목에 상관없이 지원기준 5만원 이하의 품목에 대하여 1개 제품을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