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1기준 장안구 주택가격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기간홍보(오는 10.31까지 이의신청접수기간입니다^^*)
작성일
2016-09-27
작성자
세무과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는 201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9월 30일자로 결정·공시됨에 따라 오는 9.30~10.31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이의신청 대상은 201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주택으로 개별주택이 49호, 공동주택은 429호에 해당된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과표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개별주택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고,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인터넷 접수 또는 한국감정원으로 팩스(fax 211-5478)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고려해 가격 검증을 재실시하고,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후 11월 30일 최종주택가격을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
의 결정 자료로 적용되는 만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안구청 세무과 과표팀(☎228-537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