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 지원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
지원내용
○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일정 기간 소득을 보장
○ 사업기간 :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일반형 일자리 : 주 5일(40시간)
- 복지 일자리 : 주 14시간 이내(월 56시간)
- 특화형 일자리 : 주 5일(주 25시간)
○ 업무내용
- 일반형 일자리 : 행정도우미, 전담 지원행정도우미, 복지 서비스 지원요원
- 복지 일자리 : 사무보조, 도서관 사서 보조, 우편물 분류 등 참여자의 수행능력과 흥미를 반영한 맞춤형 직무수행
- 특화형 일자리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식사 도와드리기, 실내외 보행 및 이동 도와드리기 등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지원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고령의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사전 확인하여 전신 및 신체 부위별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
선정기준
- 일반형 일자리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복지 일자리
ㆍ 참여형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ㆍ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 : 16년 3월 기준 특수교육기관 고등학교 3학년 및 전공과 재학생
- 특화형 일자리
ㆍ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
ㆍ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장애인
ㆍ 각 시, 군, 구청 장애인 일자리 사업 담당과 또는 사업 수행기관으로 문의하거나 신청 (단,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됨)
-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싶은 기관
ㆍ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비영리 민간기관(장애인복지관 및 단체 등),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 및 협회, 특수교육 관련 기관 등이 위탁받아 운영 가능
ㆍ 운영을 원하는 기관은 관할 시, 군, 구청 장애인 일자리 사업 담당과로 문의
중복불가
서비스
○ 각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기준에 의거하여 참여자를 선발,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
- 단,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기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자는 참여 불가
- 복지 일자리(참여형, 특수교육-복지 연계형)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일 경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시 중복 참여 가능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절차/방법
- 신청방법 : 각 시·군·구청 장애인 일자리 사업 담당과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앞뒷면)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자필서명 필수)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미취업사실확인서 및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hwp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