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 기타서류 : 장애등급 미 판정자인 경우 척수장애 및 근디스트로피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 선정 및 이용절차
서비스신청(동 주민센터) ⇒ 적합여부판단(동 주민센터) ⇒ 대상자선정(시 사회복지과) ⇒ 선정통지(시, 동주민센터) ⇒ 바우처(희망 e든) 카드 수령 ⇒ 서비스 이용 계약(신청인→서비스 제공기관) ⇒ 서비스 실시
※ 서비스 제공기관은 수원시 홈페이지(복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선정결과 통지 시 안내
□ 이용 안내
· 이용자 선정 기준 : 만18세미만 장애아동(1998년생)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
- 척수장애 및 근디스트로피로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장애 아동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뇌병변 장애를 수반하는 중복장애인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할 경우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서비스 내용 : 보조기기 대여 및 맞춤 지원, 점검· 유지보수, 상담·정보제공
· 이용기간 : 2016년 10월 ~ 2017년 9월(12개월)
· 재판정 : 4회(최대5년)
□ 문의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031-228-5750) 및 시 사회복지과 (031-228-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