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진절차 : 공급처 → 경기도(9.7) → 시·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9.12~9.26) → 경기도 신청자 취합(9.27) 및 국토부 주택전산검색 의뢰(9.28) → 국토부 결과회신 및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10.6)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10.7)
3. 접수 및 안내 시 유의사항
가. 장애인특별공급은 청약저축 없이 분양권만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며 공급가격은 일반분양과 동일.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항에 의거 공급처(주택공사 등)에서 1회 이상 특별공급으로 당첨사실이 있는 자는 신청불가.
다. 2009년부터 경기도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신청 제한(단, 예비자는 계약여부에 따라 신청 제한)
라. 신청 접수 시 공급유형(임대, 분양)을 정확히 안내
마.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님을 대상자에게 안내
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015.2.27.부터 개정시행되어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자격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