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접수기간 : 기존- 2015.10. 1 ~ 10. 7(5일간)
변경-2015.10. 1 ~ 10. 13(8일간)
※ 예산 초과시 모집기간에 관계없이 조기 마감되며, 1등급, 2등급을 우선모집
3. 대 상
- 전국가구평균소득 120이하 가구의 만 18세이하 (1997년생 이상)
-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해당
- 우선순위 : ①문제행동의수준 ②다문화·조손·한부모 가정
4. 신청방법 : 관할동주민센터
5.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의사진단서나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중 하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