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기간 및 접수처
- 1차 피해신고 기간: 2005. 2. 1 - 2005. 6. 30
- 접수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민원실
경기도 자치행정과 민간협력담당(249-4131)
수원시청 총무과 자치행정담당(228-2112)
2. 구비서류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신고서 1부(각동사무소에서 교부)
- 신고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피해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사망자일 경우) 1통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는 강제동원된 사실을 알고 잇는 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