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는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비용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사업개시일 : 2011. 7. 20일
- 지원금액 : 학원수강료의 50(1인 50만원 이내)
검정료 등은 지원 제외, 학원등록비용 본인 우선 부담
- 신청기간 : 운전면허 취득 후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면허의 종류 : 제1종(보통, 소형), 제2종(보통, 소형)
-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록장애인
- 지원회수 : 1회에 한함
- 신청자격 : 수원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록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적성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장애인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수원시 저소득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시행(2011. 7. 18)이후 운전면허 취득자
※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지원 받은 장애인이 다른 종류의 면허
또는 면허가 취소 된 후 재 취득시 지원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