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자로서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됨) 재혼으로 성이 다른 다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94호(2015.05.07.)]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미달시 타 시·도에 배정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교택지개발지구 C2블록 부지 내 중흥S-클래스 주택전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