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Ⅱ) : 4가지조건 모두 충족시 가능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을 받지 않는 가구(비수급가구)
2.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프로(4인가구 기준 : 200만원)이하 충족
3. 최근1년 중 근로활동한 사실이 있는 가구
4. 가구 중 총 근로 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프로(116만원)이상 충족
(희망키움통장Ⅱ 주의사항)
가입 첫 월(1회)에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민간위탁기관)이 모두 적립이 된 경우
통장 가입가구로 성립(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