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 상 : 소득기준 없으며 만 18세 이하 장애 아동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
- 척수장애 및 근디스트로피로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장애 아동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뇌병변 장애를
수반하는 중복장애인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
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할 경우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4.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5.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신청서(신청서는 동 주민센터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