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1)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중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의 가정
(생활, 건강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중위소득 72 이하)
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특별지원 사전검토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2)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서류(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