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지원사업(국비지원사업)
○ 지원대상 : 주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불 등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하거나 질병, 구금, 학대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 지원방법 :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른 현장 확인 후 지원 실시
○ 지원기준
· 재산기준 : 8,500만원 이하
· 금융기준 : 500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 지원내용 : 생계, 주거, 의료비, 교육비 및 그 밖의 지원
◎ 무한돌봄사업(도비지원사업)
○ 지원대상 : 학대, 유기, 이혼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로 긴급지원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지원방법 : 무한돌봄사업에 따른 현장 확인 후 지원 실시
○ 지원기준
· 재산기준 : 15,000만원 이하
· 금융기준 : 500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생계, 주거, 의료비, 교육비 및 그 밖의 지원
◎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긴급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 미포함 대상자
○ 지원방법 : 긴급지원사업에 따른 현장 확인 후 지원 실시
○ 지원기준 : 중위소득 85 이하의 공적지원이 불가한 위기가구
○ 지원범위 : 가구당 최대 200만원
○ 지원내용 : 생계, 주거, 의료비, 교육비 및 그 밖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