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기준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수원시 중소도시 기준 적용함)
-금융기준 : 500만원(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