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소투표제도는 무엇인가요?
거소투표제도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자택 등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입니다.
2. 거소투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 요양소,수용소, 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태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등입니다.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 구,시, 군청, 읍,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중앙선관위, 행정자치부, 구,시, 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음)를 작성하여 26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구,시, 군의 장 또는 읍, 면, 동의 장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1. 후보자등록 기간은 언제인가요?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3월 24일과 25일 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2. 후보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후보자등록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정해진 금액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병역, 학력, 세금납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도 예비후보자등록시 제출한 서류를 제외한 일정한 서류를 갖춰 후보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기탁금은 무엇인가요?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은 1,500만원입니다. 예비후보자등록시 기탁금(300만원)을 납부한 사람이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시 그 차액(1,200만원)만을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