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키움통장 이란?
○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소득하한 이상을 유지 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360만원(3년기준)을 추가로 지원하여 드리는
일을 통한 자립·자활 지원 사업
○ 단, 희망키움통장Ⅱ 지원금은 주택구입 및 임대비,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함
■ 2016년 희망키움통장Ⅱ 신청접수 안내
○ 접수기간 : 2016. 3. 04.(금) ~ 2016. 3. 10.(목)
○ 대 상 :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관내 대상자
①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붙임1 참조)
ex> 4인가구 가입기준 소득상한 (중위소득50) - 2,195,717원
② 최근 1년 중 근로활동한 사실이 있는 가구
③ 국세청에 신고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인 가구(붙임 1참조)
○ (가입규모) 수원시 총 367 가구* 신규 모집, 연 3회 분할 모집(’16.3,6,9월)
*장안구 총 90가구 - 3월 30가구, 6월 30가구, 9월 30가구
○ 장 소 : 관할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정자1동 ☎228-5746)
○ 준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등(주민센터에 구비)
(단, 상담 진행 후 경우에따라 소득 증빙서류, 주거계약서 등
추가서류 있을 수 있음)
■ 지원절차
① 신청하여 대상자 선정 된 후 매월 본인저축 : 매월 10만원 정액 저축
② 소득 상·하한 기준 유지 및 교육·사례관리 이수 : 3년간 근로·사업소득
상한(중위소득의 60) 및 하한(중위소득50의 60) 기준을 유지
하고 연 각2회 이상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③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정부는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을 가입자 통장에 적립
④ 3년 동안 통장 유지 및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시 적립금 수령 :
본인저축액(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360만원)+이자
※ 단, 해지시 해지요건충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 (붙임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