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가능자로 확인한 만 20세 이하의 등록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5세 이하)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장애 미등록자도 가능
○ 사업내용 :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매핑, 언어, 청능훈련)
당해연도 : 1인당 6,000천원 이내(도비 100)
수술 다음 연도부터 3년간 : 1인당 연 3,000천원 이내(시군비 100)
○ 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시설입소 장애인
2순위. 재가장애인의 경우 소득기준 적용
① 생계급여수급자(중위소득 29 이하)
② 의료급여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
③ 주거급여수급자(중위소득 43 이하)
④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⑤ 소득액이 보다 낮은 가구의 장애인(건강보험료 납입액 비교)
3순위. 소득액도 동일할 경우
①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수술연령 시기 고려 차원)
③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 제외 대상
1. 동 사업 및 협약사업으로 기존에 지원받은 자
2.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