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 할수 있고 주차가능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습니다(위반시 과태료 10만원).
-그런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차량이나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 받았으나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이 주차에 불편을 겪으며, 이에 대하여 민원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행상 불편이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차량에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