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 행정기관(시.구.동 민원실)에서는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성명(한자포함),생년월일,성별,세대주와의 관계,주소등)을 본인들에게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어 있는 경우 정정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표 열람기간> 을 마련하였습니다.
0 기 간 : 2005.4.1 - 5.31 (2개월간)
0 대 상 : 열람일현재 수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0 열람장소: 시.구.동 민원실
0 신청방법
- 본인의 신분증명서 제시후 <열람용 주민등록표 등본>발급 신청
- 세대주 및 전 세대원 열람발급 신청가능
- <열람용주민등록표등본>은 교부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확인용으로만 발급하며 증명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