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는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등)을 본인들에게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어 있는 경우 정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표 열람기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원시 전 행정기관에서 동일일정으로 추진되는 금번 「주민등록표 열람기간」중에 주민등록표 기재사항의 확인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행정기관(열람장소)에서 「열람용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기 간 : 2005. 4. 1 ~ 5. 31 (2개월간)
○ 대 상 : 열람일 현재 수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열람장소 : 시 · 구 · 동 민원실
○ 신청방법
- 본인의 신분증명서 제시 후 「열람용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신청
※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사진이 부착된 것에 한함)
○ 특례사항
- 「열람용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수수료 면제
○ 유의사항
-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