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그 밖의 관계인 : 후견인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반드시 보호이용자의 보호 동의 필요)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행복e음 등으로 부양관계 및 소득재산 상태가 확인되지 않거나, 소득재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소득증명서 ,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② 의사진단(소견)서, 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추천시에는 추천서, 검사 결과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별로 이용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증빙서류 (단,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 자는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 중 제출
6. 유의사항
- 유사 중복사업으로 분류 된 사업은 중복 수혜 불가
(발달재활서비스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중복 불가)
- 1인당 동시 2개 서비스까지 이용가능
- 2개월 미사용 중지된 경우 당해연도 서비스 불가(타인 서비스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