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는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을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등)을 본인들에게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어 있는 경우 정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표 열람기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원시 전 행정기관에서 추진되는 금번 "주민등로굪 열람기간" 중에 주민등록표 기재사항의 확인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열람용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시민여러분의 많은 이용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기간' 2005. 4.1 ~ 5.31
* 대상: 열람일 현재 수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장소: 시, 구, 동 민원실
* 신청방법
- 본인의 신분증명서 제시 후 "열람용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신청
* 특례사항
- "열람용 주민등록표 등본"교부 수수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