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한 : 2016. 1. 27.(수)
나. 지원 대상자 : 22명(만 20세 이하) ※ 경기도 총인원
다. 지원 금액 : 132,000천원(1인당 6,000천원 이내)
라. 제출서류 : 수술 가능 확인서,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교부 신청서, 보조사업자 현황 및 보조사업 계획,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사업 수행계획서
※ 장애 미등록 영유아(만5세 이하)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진단)서 추가 제출
< 지원대상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시설입소 장애인
2순위. 재가장애인의 경우 소득기준 적용
① 생계급여수급자(중위소득 29 이하)
② 의료급여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
③ 주거급여수급자(중위소득 43 이하)
④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⑤ 소득액이 보다 낮은 가구의 장애인(건강보험료 납입액 비교)
3순위. 소득액도 동일할 경우
①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수술연령 시기 고려 차원)
③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 제외 대상
1. 동 사업 및 협약사업으로 기존에 지원받은 자
2.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