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할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시민여러분의 동참과 협조와 장애인에대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있고 '주차가능'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없습니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차량과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보호자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