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는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사회복지혜택과 자활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을 아래와 같이 설정·운영합니다.이 기간중에 자진하여 재등록신고를 하는 경우 각종 특례가 부여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기간 : 2005. 2. 21(월) ~ 4. 8(금)
2. 신고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3. 신고대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4. 특례사항
○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하여 부과
○ 말소자가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도 재등록 가능
5. 유의사항
○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