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청약저축 6개월이 경과되고 6회이상 납입 등)
2. 신청기한 2015. 11. 27(금)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받습니다.
3. 배정내역: 총 2세대 59A(1세대), 84A(1세대)
4.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무주택 입증서류 : 현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특별분양물량 확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 다문화가족에게만 징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는 우선순위부 작성 등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징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시에 구비서류로 징구할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함.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국적취득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5. 세부 문의 및 분양문의
- 홈페이지 주소:www.dt-xifa.co.kr
- 문의전화 : 1644-9910
(10:00 ~ 18:00, 운영기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