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기간 : 2015. 11. 02. ~ 12. 18.(47일간)
◇ 목표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 실제 거주지로 자진 이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 중점 추진내용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5.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구 말소)된 자의 재등록
◇ 이를 위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가 실시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1/2이상 경감되오니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주민등록증 발급 등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228-571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