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배우자와 3년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자, 청약저축 6개월이 경과되고 6회이상 납입한 자 등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에 해당하는 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1.16(예정)] 현재 무주택이어야 함)
*신청기한: 11. 17 까지 기한 내 제출
*구비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 혹은 여권사본.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의 신분증도 지참), 도장(본인 신청시 서명 가능),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