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북피해신고
○ 기 간 : 2015.12.12.까지
○ 방 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신고 (※수원시는 시청 방문)
○ 대 상 자 : 6.25전쟁 중(1950.6.25~1953.7.27)북한에 의해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국민(군인 제외)
○ 신고자격 : 납북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국민
○ 구비서류 :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 신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상담문의 :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1661-6250, www.abductions625.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