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대상자 : 신청일 당시(15.11.09)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세대주, 세대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ㅇ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읍·면·동 비치),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세대주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은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 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 세대주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