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는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
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사회복지혜택과 자활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이 기간중에 자진하여 재등록신고를 하는 경우 각종 특례가 부여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기간 : 2005. 2. 21(월) ~ 4. 8(금)
2. 신고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3. 신고대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4. 특례사항
○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부과
○ 말소자가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 재등록 가능
5. 유의사항
○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