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 맞츰형 급여 수급자(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
나.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다. 신청기관 : 한국전력공사 사업소, 전국 지자체(시군구 및 읍면동), 사회복지기관
라. 신청방법 : 한전 사업소를 통해 상담 및 신청, 지자체 및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한국에너지재단으로 이메일 신청
마. 신청기간 : 2015.11.2~12.4
-예산소진시 12월4일 이전에도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바. 신청서류 : 전기요금 지원신청서(직인 必), 개인정보 동의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전기요금 미납 고지서(미납 3개월이상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