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효율성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 조사 기간 : 2015. 11. 2.(월) ~ 2015. 12. 18.(금)〔47일간〕
○ 중점 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9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등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기간 : 2015.11.2. ~ 2015.12.18. (47일간)
○ 안내사항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자 , 무단 전출자,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실조사에 대한 주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무단 전출자인 경우는 실제 거주지로 자진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 된 자의 재등록
- 고교생 등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
※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 및 자진신고시 부과금액의 20를 추가로
경감하여 징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