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는 2013년부터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신청대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관내 운행 차량 중 서비스를 신청한 이에 한함
2.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운영 : 수원시 관내 159개소 설치
3. 주행형 CCTV 사전알리미 서비스 시행 : 운영대수 8대(각 구별 2대씩)
※ 수기단속(스티커 단속)의 경우 즉시 단속으로 서비스가 제외됨
Ⅱ. 서비스 신청 방법
1. 홈페이지 신청
http://parking.suwon.ne.kr 로 직접 접속
http://www.suwon.go.kr 에 접속하여 배너 클릭
수원시 홈페이지 회원의 경우 회원정보 동의사항 수정
2. 방문신청
수원시 대중교통과 교통지도팀 방문
각구청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 방문
각 주민자치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