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2015년 경기도내 어려운 저소득층의 자녀 청소년들에게
생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접수하니 기간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0. 신청(접수)기간 : 2015. 03. 11(수) ~ 4.3(금)
0.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활청소년, 근로청소년등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준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족의
중·고등학교 자녀
(최저생계비 150이하 비수급 생계곤란 가구)
- 주 소득자가 최근 1~2년 이내 실직,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중·고등학교 자녀
0. 지원금액 :연간 중학생 600,000원, 고등학생 9000,000원
(연간 지급액을 상 ·하반기 2회 나눠 지급:4월, 9월중)
0. 제출서류
-생활장학금 지원 신청서, 자기소개서, 학생 생활기록부,
수상 증빙 자료(예·체·기능 특기보유자)
-건강보험료 자격득실 확인서(실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등
※ 신청· 접수를 받는 것이며, 별도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는 분에게는 공문
또는 문자 메시지로 통보예정임
0. 신청문의
-주민등록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 청소년 담당부서
-근로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학교장이 도에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