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과 일 : 2015. 3. 10.
○ 납부기간 : 2015. 3. 16. ~ 3. 31. (16일간)
○ 부과대상자
- 시설물분 : 부과기간 내 등기부등본상 연면적 160㎡이상의 건물 소유자(단, 주택 및 공장 등 제외)
- 자동차분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납부방법 : 전국 은행, 우체국 또는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전화 및 가상계좌
☞ 주의사항
-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후납제 성격으로 폐차말소 및 소유권변경 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 됩니다.
○ 납부관련 문의처 : 장안구 환경위생과 (☎228-5331, 5334)
◎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 연납 신청안내
* 대상 : 장안구에 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자
* 기한 : 2015.3.27.(금)까지
* 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신청(☎228-5331,5334)
* 혜택 : 3월 일시납부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