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납부고지서(OCR)를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카드&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본인의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입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19자리) 또는 전자수용가번호(15자리)만 알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고지서는 납부안내를 위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보내 드립니다.
- 현금입출금기 이용이 어려운 분은 고지서 지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전국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주 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이 정해져 있어, 다른 지역의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입금을 내는 것은 불편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입금을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 가능 은행 : 총 22개)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외환,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 신협, 상호저축, 우체국, 산림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