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05. 1. 20 ~ 2. 28 (40일간)
○ 납부대상 :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및 기타 회원가입 희망자
○ 납부권장 기준 금액
․개인(세대주) : 5,000원
․개인사업자 : 20,000원 이상
․법 인: 30,000원 ~ 500,000원 이상
○ 모금위원회 구성 : 통장 42명
○ 납부방법 : 적십자회비 납부용지(지로)를 통한 금융기관 납부
○ 고지서 전달 : 관할 통장에 의하여 고지서 전달
※ 주민에게 통장을 사칭하여 현금을 직접 요구하는 사례 주의 안내
○ 교부불능 고지서 반납 : 2005. 1. 24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