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기간 : 2015. 7. 23. ~ 9. 10.(50일간)
◇ 목표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 도모
◇ 중점 추진내용
-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및 비거주자가 인지된 세대
- 일제정리 이후 접수된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건
- 무단전출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이를 위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가 실시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1/2이상 경감되오니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주민등록증 발급 등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228-571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