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기간 : 2015. 7. 23. (목) ~ 9. 10.(목) 【50일간】
2. 신고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3. 신고대상
○ 거주지 이전 후 주민등록신고(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말소자중 주민등록신고를 못한 경우
○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기간 내에 발급받지 않은 경우 등
2015. 7. 23.일부터 2015. 9. 10.까지 2015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대상자 및 비거주 대상자 세대에 대해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1/2이 감경되며 경우(법에 명시된 해당자의 경우)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되오니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