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라지는 인감증명제도 안내
○ 시행시기 : 2005. 1. 17일부터
○ 주요내용
-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
: 전국 읍·면·동사무소 ⇒ 전국 시청·군청·구청까지 가능
- 인감증명 발급수수료
: 관내 1통 500원, 관외 1통 800원 ⇒ 동일하게 1통 600원으로 통일
-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 통보제 법적근거 마련
: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관련 규정 신설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서시 증명인에게 대리발급 사실 통보 가능”
※ 수원시 특수시책으로 2002. 3월부터 시행 중임
- 인감증명발급 사실확인시스템 운영
: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열람·확인 ⇒ 대한민국전자정부 (www.egov.
go.kr)를 통하여 개인 PC로 직접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