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수원시가 여성 세대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전한 일상생활 보장 및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전문보안업체를 통한 24시간 최신보안 방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 추진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175가구
※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가족 및 청소년모자가족에 한함.
나. 신청기간 : 2015. 7. 9. ~ 7.31.(23일간)
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라. 운영방법 : 전문 보안업체를 통한 24시간 방범서비스 제공
- 출입문・창문 등에 감지센서 설치로 주거침입 방지(경보음발생) 등
-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통한 자가 보안서비스 원격제어
- 긴급출동서비스(이용 서비스에 따라 자부담 발생)
마. 지원기간 : 2015년 8월 ~ 2016. 12. 31.
바. 지원내용 : 초기 설치비(10만원) 및 월 이용료(9,900원) 지원
사. 협조사항
- 홍보 및 신청 안내
- 신청서 접수(동 주민센터) 및 신청자 명단 제출(구 가정복지과,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