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집중신청 기간 운영
- 신청기간 : 2015. 6. 1. ~ 6. 12. (이후 상시 신청)
- 제도시행 2015년 7월 1일
- 신청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모든 수급권자
0 기대효과
- 탈 빈곤 촉진 :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 지속 가능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
- 사각지대 완화 : 수급자 약 210만 명으로 확대 예정
- 보장수준 강화 : 급여별 특성에 맞는 보장수준 설정 평균현금급여 42.3 -> 47.2만원
- 수혜자 중심지원 : 주거급여(국토교통부), 교육급여(교육부) 이관으로 주거복지, 교육비 지원 등 관련 사업과의 연계 효과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