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대상 : 모든 건축물
○ 제출서류 :
-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서
- 해체공사계획서(층별ㆍ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공사현장 안전 계획 등)
-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
1) 대상 : 일반건축물인 경우 연면적이 50㎡이상, 주택은 연면적200㎡이상
2) 석면조사기관 지정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
○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석면조사는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시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타 문의사항
- 장안구 건축과(☎228-5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