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자 본인 및 동거가족, 메르스관련 휴업 병원
○ 지원세목 : 2015년 6~7월 납기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등)
○ 지원내용 :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붙임 참고)
•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기간 :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까지)내
○ 방법 : 각 구 세무과에 신청
○ 문의처 : 세정과(228-2189)
장안구 세무과(228-5298,5319), 권선구 세무과(228-6297,6303),팔달구 세무과(228-7281,7318), 영통구 세무과(228-8572,8583)